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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 기간 등 잘 확인 후 대상인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셋째,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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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요건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입니다.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최소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른 산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200만 원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일 때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이 지급되며,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 원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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