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도약계좌
청년이라면 단 5년만에 5천만 원 가까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잡한 금융상품에 혼란만 느끼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하나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보기👆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매월 최대 3.3만 원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가입 조건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가입일 기준 19~34세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②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③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④ 금융소득: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단순 적금이 아닙니다.
총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대 3.3만 원 지원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면제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적용 가능
실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까지 고려했을 때, 5년 만기 기준 최대 약 5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입자의 납입 여력과 정부지원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타 금융상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중 은행에서 상품가입이 가능하며, 은행별 제공 금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연합회 금리 비교 페이지도 꼭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KB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신청!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다운
Q&A
Q1. 학생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인, 육아휴직자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Q2.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 가까운 시중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4. 여러 개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Q5. 정부기여금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납입금액 및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 자립을 돕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입 타이밍! 상세 요건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720만원~1,440만원 받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이라면 지금 가입기회 놓치지 마세요!월급 10만원으로 목돈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아래에서 조건과
blog.growing-mom.com
5월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최대 430만원 정부지원
근로 자녀장려금 합쳐서 최대 430만원! · 곧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 기간 등 잘 확인 후대상인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모두 신청하시기
blog.growing-mom.com
'알쓸잡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720만원~1,440만원 받자! (0) | 2025.05.01 |
---|---|
여름 대비 에어컨 필터, 실외기 청소 방법 (0) | 2025.04.25 |
2025년 갤럭시Z 플립 폴더7, 7월 뉴욕에 뜬다 (0) | 2025.04.24 |
소상공인 최대 30만원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바로가기 (0) | 2025.04.20 |
2025 6.3 부동산 대선 이후 전망 (1) | 2025.04.19 |